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는
원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계좌에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자금의 대여/차입에 의하여 이자를 수령/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사업자는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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