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1년 10월에 농지를 구매했습니다.
구매당시에는 내년 3월쯤에 농사를 시작해야겠구나 생각하고 구매를 하였는데
갑자기 여건이 안좋아져서 농사를 못 짓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농지은행이 있던데 이를 통해서 임대가 가능한가요? 구매한지 5개월밖에 안되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산지 5개월밖에 안되었는데 땅을 파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에 위반되는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농지은행 측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이며, 특별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