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3학년(만 14세 이상)인 A학생이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 하였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A학생에게 술이 필요할것 같다며 최근 알게된 친구 B학생이 신분증을 보내줄테니 사서 마시라며...
친구들 사이에서 돌고있는 주민등록증 사진을 3장을 A학생에게 보내주었고 술 구매당시 신분증 제출 요구에 휴대폰으로 받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우 A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생의 경우는 타인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사진 등을 바꾸거나 이를 이용하여 구매한 점에서
공문서 부정사용죄 내지는 공문서 변조죄,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매한 점주 등은 영업정지 내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