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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편식하는프리지아

다시봐도편식하는프리지아

친구가 편의점 알바중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 합니다...

친구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합니다. 몇차례 민증 사진만 가지고와서 술을 사가려고 했던 미성년자가 잇었는데, 해당 날에는 연말이라 바쁘고 정신이 없는 나머지 사진만 보고 술을 판매했다고 하네요.

해당 미성년자는 "어제도 팔았다" 라며 거짓말을 했다는 친구의 진술이 있었고, 옆가계의 창문을 부숴 피가 나는 상태로 집으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게 낫나요?

먼저 신고하지 않을시 문제되는 점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먼저 신고해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자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경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건화가 될 것같다면 먼저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고발하는 등 사건화되기 전에 신고하면 자수로서 감경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추후 사건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고 여부 등은 선택하셔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