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편의점 알바중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 합니다...
친구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합니다. 몇차례 민증 사진만 가지고와서 술을 사가려고 했던 미성년자가 잇었는데, 해당 날에는 연말이라 바쁘고 정신이 없는 나머지 사진만 보고 술을 판매했다고 하네요.
해당 미성년자는 "어제도 팔았다" 라며 거짓말을 했다는 친구의 진술이 있었고, 옆가계의 창문을 부숴 피가 나는 상태로 집으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게 낫나요?
먼저 신고하지 않을시 문제되는 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