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세율은 몇프로이며, 간이관세자로 적용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누어지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간이과세자의 세율은 몇프로이며, 간이관세자로 적용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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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부동산 임대업,
유흥업소 등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1년간의 공급대가 x 부가
가치율 x 10%' 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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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율은 일반 간이 구분없이 6%~45%가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율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10%이며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4%입니다.
3.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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