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부동산 임대업,
유흥업소 등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1년간의 공급대가 x 부가
가치율 x 10%' 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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