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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기빛
한줄기빛21.03.23

1소유 1전세시 대출가능한가요(투기과열지구)?

안녕하세요 부린이 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투기 과열지구 및 9억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집(A)을 전세로 주고, 본인은 다른 전세집(B,투기과열지구)에서 살려고 합니다.

전세집(B)을 구할때 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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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주택자라도 아파트의 경우는 최대80%까지 가능은 합니다.

    (보증서 종류에 따라 더 나올수도있고 질문자님께서 이용가능한 상품에 따라 한도는 달라질수있습니다)

    신용도나 소득에따라 조건은 변경될수있고

    주택의 가격에 따라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인근은행방문하시거나 대출모집인과 상담시 정확한 금액이나 한도나오며 계약할 집 정보를 들고가셔야 정확한 상담이 됩니다.

    정상적인 금융사를 이용하시고

    금융기관을 잘 모르시면 전세계약하시는 부동산에서 대출모집인 소개 받으시면 직접은행 안가셔도 상담부터 대출 진행됩니다.


  • 2020년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1.(전세 대출 이용제한) 20.7.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새대출보증 이용 제한

    *(여기가 중요) 20.7.10일 전구입(분양권 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포함)한 경우 제외

    따라서 그 전에 집을 구입하셨다면 전세대출 가능하실겁니다

    단 무주택자 아니어서 5억까지는 않나오고 3억정도는 나오실거 같습니다


  • 불가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내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이 40%프로가 나오고,

    1주택자는 전혀 대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내 1주택자가 대출을 받을려면 기존 주택 처분계약서를 내야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전세를 주고 가게되면 대출은 1%로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20.12.17 발표된 내용을 보시면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꼬고 꼬아서 투기목적이 아닌 실소유자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합니다.

    Kb시세 9억이상 1주택 소유시, 본인 거주목적으로 주택 전세대출이 불가합니다.

    1주택 9억미만에, 1개 재개발 입주권(주택수 제외)

    보유시 전대출은 가능합니다.

    예외조항으로 학업, 직장문제로 타도시에 거주시

    전대출 가능할수도 있는데 정확한것은 관계 금융기관국토부에 문의 바랍니다.


  • 9억이 넘으면 안됩니다.

    전세대출안나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경우에 그렇구요

    신용대출 1억 미만 + 후순위대출 전문 법무사 사무실 알아보시면 금리가 좀 세긴하지만 방법을 알려줄겁니다

    방법이 있긴하더군요

    질문자님의 필요자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대출전문 상담사에게 직접 상담받으시면 해결방법을 제공해줄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