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민사소송 진행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실입주를 못했습니다..
사유는 전세입자와 집주인간의 전세금 반환 문제때문인데요.
임대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한테 전세금을 다 받아놓고도 전세입자한테 돈을 반환 안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전세입자는 집키를 주지 않고 있구요.
저는 일주일전에 계약했으나 현재 입주도 못하고 집주인은 제 연락을 받지도 않는 체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증명서 보냈고, 경찰서 가서 고소장도 접수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까지 실입주를 못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가지고
계약파기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은 전세금대출 이자, 이사비용, 가구 배송비용, 숙박비용, 거래 파기 후 새 집 구하는 기간동안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
계약파기가 가능하고 손해배상도 진행 가능하다면, 거래파기 후 새 집을 구하는 기간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채무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미 수차례 이행을 하라고 했음에도 이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으실 수 있을 것이나, 통상손해에 한정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임대인측에서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계약상 입주일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관련 잔금 등의 지급을 하였음에도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 해지 통지와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에 한하여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명확한 입증 자료 (실제 금원을 지출한 내역 등)가 없다면 손해로 인정받을 수 없어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사유로 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파기 후 새 집을 구하는 기간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치로 산출하되, 소송도중에 실제로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