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실입주를 못했습니다..
사유는 전세입자와 집주인간의 전세금 반환 문제때문인데요.
임대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한테 전세금을 다 받아놓고도 전세입자한테 돈을 반환 안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전세입자는 집키를 주지 않고 있구요.
저는 일주일전에 계약했으나 현재 입주도 못하고 집주인은 제 연락을 받지도 않는 체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증명서 보냈고, 경찰서 가서 고소장도 접수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까지 실입주를 못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가지고
계약파기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은 전세금대출 이자, 이사비용, 가구 배송비용, 숙박비용, 거래 파기 후 새 집 구하는 기간동안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
계약파기가 가능하고 손해배상도 진행 가능하다면, 거래파기 후 새 집을 구하는 기간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