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반환 소송으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1월25일 만료인 전세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기 어렵다고 하여 소송을 진행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 과정에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 질문합니다
- 계약 만료 후에 돈을 받지 못했는데 짐을 빼지 않아도 괜찮은게 맞을까요? 어차피 대출이 있어서 전입신고 해버리면 대출금이 상환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집을 뺄수도 없긴합니다.
- 1번이유로 집을 빼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계약은만료 되었으니 집을 빼달라고 한다면 저는 안빼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게 맞을까요?
- 대출연장신청 때문에 계약 만료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아직 승인은 안됨)임차권 명령 신청 승인이 아직 안됬는데 소송진행이 가능할까요?
- 처음 계약시 보증금이 8,000만원이었는데 1년후 연장계약 할 때 구두계약으로 하고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임차권명령신청 할 때 계약서엔 8,000만원으로 적혀있어 보증금액을 8,000으로 적었는데 소송할 때 8,200만원을 다 못받을 수도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후에 돈을 받지 못했는데 짐을 빼지 않아도 괜찮은게 맞을까요? 어차피 대출이 있어서 전입신고 해버리면 대출금이 상환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집을 뺄수도 없긴합니다. => 네 맞습니다. 보증금반환과 전세집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질문자님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1번이유로 집을 빼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계약은만료 되었으니 집을 빼달라고 한다면 저는 안빼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게 맞을까요?=> 네 문제없습니다.
대출연장신청 때문에 계약 만료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아직 승인은 안됨)임차권 명령 신청 승인이 아직 안됬는데 소송진행이 가능할까요? =>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은 무관합니다. 진행하셔도 됩니다.
처음 계약시 보증금이 8,000만원이었는데 1년후 연장계약 할 때 구두계약으로 하고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임차권명령신청 할 때 계약서엔 8,000만원으로 적혀있어 보증금액을 8,000으로 적었는데 소송할 때 8,200만원을 다 못받을 수도 있는걸까요? =>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별개이기 때문에 8,200만원 다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