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 소유 차량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것 맞나요?
2024년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 소유 차량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봤는데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시 소유차량 금액, 배기량 기준으로 재산 산정하던것 폐지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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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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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종전에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자산에 포함하였지만,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02월부터 자동차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자산에서 제외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2024년 03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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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정부 발표안대로라면 이번 2월 귀속 보험료부터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