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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군함조241
착실한군함조24122.01.29

오피스텔 매입 후 아파트 분양권 등기시 취득세 관련

1. 22년 1월 현재 아파트 분양권이 있고 (약3억원)등기 후 입주가 23년 8월에 합니다. 22년 1월 현재 3천만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취득세4.6% 내면 1주택자가 되나요?아니면 분양권이 있으니 2주택자가 되나요?

2. 23년 8월에 입주하는 아파트 분양권이 있고 22년 1월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오피스텔 취득세 4.6% 내고 아파트분양권 입주로 등기치고 입주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가 과중되나요?과중되면 얼마나 과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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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만큼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은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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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분양권을 2020.8.12일 이후에 취득하였다면 보유중인 분양권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2년 1월 오피스텔 매수시 4.6%를 낸다는 것은 매수시 주택이 아닌 업무용이라는 뜻이며 (주택이라 하더라 금액으로 볼 때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즉 오피스텔 매입 당시 까지는 1주택(분양권)입니다.

    이후 보유중 또는 양도시에는 오피스텔을 사실상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됩니다.

    2)
    분양권을 2020.8.12일 이후에 취득하였다면 실납부는 잔금시 납부하지만 주택 수에 따른 중과 여부는 분양권 취득 당시의 주택 수를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 당시 다른 주택이 없었다면 잔금시 취득세는 1주택에 해당하는 기본 취득세가 과세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세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과세기관인 해당 물건지 시군구 지방세 담당에게 유선 상담시 구체적인 세액까지 안내 받으실 수 있으 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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