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늘즉흥적인남작

늘즉흥적인남작

부가가치신고 관련라여 문의드립니다

법인회사고 사무실 임대해서 이용 중이고 관리업체에서 매달 관리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줍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임대인이 신규 업체 B와 계약을 맺었으니 기존 A업체에 관리비 납부하지말고 B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 후 계산서까지 발행받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B업체와 거래중인데 기존 A업체에서 B업체랑 정리가 안된 상태라 회사쪽에 관리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회사입장에서는 관리비에 대한 계산서가 A, B 두 업체한테 이중발급 받은 상황인데

이 때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정상 거래 중인 B업체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만 신고하면 될까요?

A업체는 매출신고 할텐데 저희는 매입신고를 안해도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어찌됐든 중복으로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으면 관계 없고 A업체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A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안받아도 관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