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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부전나비226
재밌는부전나비22623.11.19

배우자간 증여 시 6억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증여 시 공시지가 인가요? 또 취등록세는 몇프로인가요?

질문제목 그대로입니다 배우자간 증여 시 6억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부동산 증여시에 공시지가로 계산 하나요? 또 배우자간 부동산 증여 시 취등록세는 몇 프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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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6개월 전~ 증여일 3개월 후 까지 해당 부동산이 매매된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하고,

    위 기간동안 매매된 적이 없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 (해당 부동산과 기준시가와 면적 등이 비슷한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감정평가사한테 감정받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감정평가도 불가하고 위 기간동안 매매된 적이 없으며 유사한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만 기준가액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취득세율은 3.5%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시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기준시가액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시 취득세는 3.5%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전에는 공시지가 기준이었는데 올해부터 시가인정액, 즉 흔히 말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취득세는 3.5%고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배우자간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후 60일 이내네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4.0%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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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모두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이 시가가 있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증여 취득세는 4%입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간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과 해당자산의 감정가 등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