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배우자간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후 60일 이내네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4.0%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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