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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넘어져 다칠 경우 어떻게 조치하면 되나요
시내버스에는 "차량 완전 정차시 하차하세요"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버스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보니, 흔들거리는 차 내부에서 일어서고 걸어다니는게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이 말을 무시하고, 아직 정차되지 않은 버스안에서 걸어다니다가 넘어져 다칠 경우
본인 귀책에 따라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되나요?
버스에는 예방 문구도 있었으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문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승객들에게 고지를 하고 있지만 해당 내용을 무시하여 사고가 난 경우
버스 기사와 버스 회사 측의 손해 배상 책임이 무조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에서 승객의 상해는 승객의 고의 및 자살이 아니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며
버스 기사의 과실(급정거, 사고 등)로 사고가 난 경우 그 과실 정도에 따라 버스가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객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과실 상계하여 상계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정부분 과실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 단순 이동 중 넘어짐 → 승객 50~80%
• 급정거 명백 → 버스 50% 이상 가능
• 완전 비정상 운전 → 버스 70% 이상 가능
버스에서 걸어다니다 넘어진 사고가 난 경우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상정인 버스 주행중인지 급정거나 급출발등으로 인한 사고인지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과실비율에따라 버스보험(공제)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