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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7

자가 2년 거주후 타지역 전세 살다 자가 매매 시 비과세인가요?

1가구 1주택자 인데 다음과 깉은 경우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19년 9월부터 21년 10월까지 거주 후

타지역 아파트 전세 살면서 22년6월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하는 양도세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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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젓한딱새171
    의젓한딱새17122.03.29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거주, 2년 보유조건 만족하므로 비과세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 거주조건이 없고 보유만 2년되면 됩니다.

    조정지역의 경우는 거주조건,보유조건 2년 만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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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매입을 한 후 2년 동안 그 주택에서 거주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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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 기간중 1가구 1주택으로,

    매매가격 12억 이내로,

    2년의 거주기간이 주민등록 전출입일로 확인 가능하면 조정 대상지역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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