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2년 거주후 타지역 전세 살다 자가 매매 시 비과세인가요?
1가구 1주택자 인데 다음과 깉은 경우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19년 9월부터 21년 10월까지 거주 후
타지역 아파트 전세 살면서 22년6월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하는 양도세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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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거주, 2년 보유조건 만족하므로 비과세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 거주조건이 없고 보유만 2년되면 됩니다.
조정지역의 경우는 거주조건,보유조건 2년 만족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매입을 한 후 2년 동안 그 주택에서 거주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새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 기간중 1가구 1주택으로,매매가격 12억 이내로,
2년의 거주기간이 주민등록 전출입일로 확인 가능하면 조정 대상지역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