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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가 2년 거주후 타지역 전세 살다 자가 매매 시 비과세인가요?

1가구 1주택자 인데 다음과 깉은 경우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19년 9월부터 21년 10월까지 거주 후

타지역 아파트 전세 살면서 22년6월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하는 양도세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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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젓한딱새171
      의젓한딱새171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거주, 2년 보유조건 만족하므로 비과세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 거주조건이 없고 보유만 2년되면 됩니다.

      조정지역의 경우는 거주조건,보유조건 2년 만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 기간중 1가구 1주택으로,

      매매가격 12억 이내로,

      2년의 거주기간이 주민등록 전출입일로 확인 가능하면 조정 대상지역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