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직원명의가 아닌 지인 차를 빌려서 타고다녔는데 그때 업무차 이동할 일이 생겨서 그 차로 이동을 하고 법인카드로 주유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여비교통비 처리되나요?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차량비용이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 차량유지비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