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이 개인적으로 빌려온 차량 업무 사용시
직원이 직원명의가 아닌 지인 차를 빌려서 타고다녔는데 그때 업무차 이동할 일이 생겨서 그 차로 이동을 하고 법인카드로 주유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여비교통비 처리되나요?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차량비용이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 차량유지비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직원이 직원명의가 아닌 지인 차를 빌려서 타고다녔는데 그때 업무차 이동할 일이 생겨서 그 차로 이동을 하고 법인카드로 주유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여비교통비 처리되나요?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차량비용이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 차량유지비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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