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계산시 명절상여금 질문입니다
올래 1월1일자로 신규채용된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통상임금을 계산하고자 하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데요.
‘설+추석명절상여금/12’해서 포함시킵니다.
근데 신규채용된 근로자님은 아직 추석상여금을 받기 전이시니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안된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구요. 즉 ‘설명절상여금/12’ 이렇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1년에 미리 받게될 금액까지 계산하는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