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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오징어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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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 자진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초단기근로자로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 2일 근무, 주 14시간 근무)

근무시작일은 2019.4.1일이고 고용보험 시작일은 2019.10.1 입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근무중인 편의점을 자진퇴사하고 1달 단기계약직을 구하려고 합니다. 1달 단기계약직은 주5일, 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달 단기계약직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수령할 수 있다면 총 얼마를 수령할 수 있나요?

그리고 수령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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