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에 청약철회에 상품 불량도 포함이 되나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경우라는것이 상품의 단순 용도 오기재와 달리, 상품의 불량도 포함이 되는것일까요?
예를 들어 온라인몰에서 가습기를 구매 후 수령한 날짜가 11월 1일.
판매처의 AS를 통하여 12월 3일 불량 확정을 받고, 판매처 고객센터에 12월 7일 문의한 경우.
구매일로 부터 30일이 경과 되었는데, 청약철회가 즉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경우라는 내용에 상품의 불량도 포함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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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청약 철회의 경우는 이유를 불문하고 교환 환불에 대한 부분을 규정한 것으로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하자)를 이유로 위 30여일의 기간이 지난 경우라고 하여도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세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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