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상거래법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에 청약철회에 상품 불량도 포함이 되나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경우라는것이 상품의 단순 용도 오기재와 달리, 상품의 불량도 포함이 되는것일까요?
예를 들어 온라인몰에서 가습기를 구매 후 수령한 날짜가 11월 1일.
판매처의 AS를 통하여 12월 3일 불량 확정을 받고, 판매처 고객센터에 12월 7일 문의한 경우.
구매일로 부터 30일이 경과 되었는데, 청약철회가 즉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경우라는 내용에 상품의 불량도 포함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청약 철회의 경우는 이유를 불문하고 교환 환불에 대한 부분을 규정한 것으로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하자)를 이유로 위 30여일의 기간이 지난 경우라고 하여도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세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