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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햇살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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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3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철회를 지키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최근 쇼핑몰에서 상품(폰케이스)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후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날 바로 교환 요청을 하였고 왕복배송비를 동봉하여 플랫폼 절차대로 상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은 제품 포장(단순 비닐포장)을 뜯었다는 사유로 교환 또는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분명히 관련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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