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철회를 지키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최근 쇼핑몰에서 상품(폰케이스)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후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날 바로 교환 요청을 하였고 왕복배송비를 동봉하여 플랫폼 절차대로 상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은 제품 포장(단순 비닐포장)을 뜯었다는 사유로 교환 또는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분명히 관련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물품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불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비닐포장을 뜯은 것만으로는 교환불가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단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신고 후 상담을 받아 해결방안을 고려해보실 수 있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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