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물품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불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