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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허스키97
러블리한허스키9724.03.14

전자상거래 법률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위 내용처럼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을 구매할때 제품상세페이지에 유통기한이 1년이상인 제품을 보내준다고 써있었는데

1년 미만의 제품이 왔을때 위의 법률을 적용해서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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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매자가 유통기한이 1년 이상인 제품을 보내준다고 적어두었고

    1년 미만 제품에 대해서 보내준다는 다른 안내가 없었다면 위 부분에 해당하여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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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을 구매할때 제품상세페이지에 유통기한이 1년이상인 제품을 보내준다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표시된 내용과 계약이행내용이 다른 경우로 위 규정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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