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법률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위 내용처럼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을 구매할때 제품상세페이지에 유통기한이 1년이상인 제품을 보내준다고 써있었는데
1년 미만의 제품이 왔을때 위의 법률을 적용해서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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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매자가 유통기한이 1년 이상인 제품을 보내준다고 적어두었고
1년 미만 제품에 대해서 보내준다는 다른 안내가 없었다면 위 부분에 해당하여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을 구매할때 제품상세페이지에 유통기한이 1년이상인 제품을 보내준다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표시된 내용과 계약이행내용이 다른 경우로 위 규정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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