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위 내용처럼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을 구매할때 제품상세페이지에 유통기한이 1년이상인 제품을 보내준다고 써있었는데
1년 미만의 제품이 왔을때 위의 법률을 적용해서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