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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래시 반품 및 환불에 관한 규정문의드립니다.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소비자보호법에 해당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사항이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박스에 포장된 상품이 아닌,

투명 비닐로, 안에 상품을 확인 할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

고객 요청은 불량품 신청이긴 한데, 판매자 입장에선 불량품이 아닌 상품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투명 비닐로 안에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만으로 제품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개의 사안별로 판단이 될 부분이십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불량품이 아닌 상품이라면 고객의 과도한 요구나 개인적 취향에 따른 억지 주장일 가능성이 높으며, 우선은 다소 강경하게 입장을 고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