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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이나 청약 자동이체는 공휴일에 안 되나요?

적금 청약이 매월 25일 자동이체 날인데 12월 경우에는 25일이 성탄절이어서 26일에 자동이체 된 걸 봤어요

그런데 이번 1월은 31일까지 계속 빨간날인데 31일에 자동이체가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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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보통 자동이체를 걸어둔 주말에는 이체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31일에 자동이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꼭 25일에 하고 싶다면 25일에 직접 이체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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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보통 공휴일에는 이체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영업일인 31일에 이체될 것입니다.

    직접 이체를 진행해도 되지만 잘못하면 중복 이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건드리지 않으시고 31일에 빠져나가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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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적금이나 주택청약 자동이체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이체가 됩니다

    그러니 이번 구정 연휴기간이 자동이체 기간이면 1월 31일에 이체가 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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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공휴일에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고, 익일 영업일에 이체되므로 1월 31일이 공휴일이라면 자동이체는 2월 1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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