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적금이나 청약 자동이체는 공휴일에 안 되나요?
적금 청약이 매월 25일 자동이체 날인데 12월 경우에는 25일이 성탄절이어서 26일에 자동이체 된 걸 봤어요
그런데 이번 1월은 31일까지 계속 빨간날인데 31일에 자동이체가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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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자동이체를 걸어둔 주말에는 이체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1일에 자동이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꼭 25일에 하고 싶다면 25일에 직접 이체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보통 공휴일에는 이체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영업일인 31일에 이체될 것입니다.
직접 이체를 진행해도 되지만 잘못하면 중복 이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건드리지 않으시고 31일에 빠져나가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적금이나 주택청약 자동이체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이체가 됩니다
그러니 이번 구정 연휴기간이 자동이체 기간이면 1월 31일에 이체가 되는게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공휴일에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고, 익일 영업일에 이체되므로 1월 31일이 공휴일이라면 자동이체는 2월 1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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