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주변엔 스쿨존이 있고 시속 30Km 제한 시간은?
초등학교 주변엔 스쿨존이 있고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365일 통학과 관계없이 제한되는지요? 아니면 야간이나 비등교일에는 해당되지 않는지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이나 비등교일은 상관없으며 스쿨존은 스쿨존으로서 항시 적용대상이 됩니다. 아이들이 비등교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주변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쿨존 속도위반에 대하여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에 따르면, 시간에 따라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시속 40~50km로 상향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인 상태입니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시범운영장소가 아닌 한 시간에 관계없이 시속 30km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