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쿨존 속도위반에 대하여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에 따르면, 시간에 따라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시속 40~50km로 상향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인 상태입니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시범운영장소가 아닌 한 시간에 관계없이 시속 30km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