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호기로운뱀152
호기로운뱀15222.10.04

학교주변엔 스쿨존이 있고 시속 30Km 제한 시간은?

초등학교 주변엔 스쿨존이 있고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365일 통학과 관계없이 제한되는지요? 아니면 야간이나 비등교일에는 해당되지 않는지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이나 비등교일은 상관없으며 스쿨존은 스쿨존으로서 항시 적용대상이 됩니다. 아이들이 비등교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주변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쿨존 속도위반에 대하여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에 따르면, 시간에 따라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시속 40~50km로 상향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인 상태입니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시범운영장소가 아닌 한 시간에 관계없이 시속 30km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