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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1

스쿨존 속도 제한은 꼭 30km인가요

스쿨존을 보면 제한속도가 30km 입니다.

꼭ㅇㅣ게 도로 크기와 관계없이 30 km 인가요...

아니면 4차선 도로나 6차선 도로의 경우 제한속도가 더 높게 설정되어 있나요?

이건 누가 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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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이므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의회가 정합니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는 자동차 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보호구역이라고 하여 무조건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스쿨존 도로가 시속 30킬로미터 미만으로 제한 되는지 대해서에는, 도로 사정에 의해 시속 30킬로미터 초과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도로의 표지에 따라 속도를 준수해 주시면 됩니다.

    도로 사정에 따라 해당 지방경찰청에서 속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0km 이상인 곳도 존재합니다.

    스쿨존 중에는 시속 40㎞ 이상으로 돼 있는 곳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위 도로교통법이 제한 속도를 30킬로 이하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 지정은 지자체장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