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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바다꿩97
눈부신바다꿩9721.11.29

교통사고후 보험접수 안해줄때?

지난주 신호대기중에 뒷차가 뒷범퍼를 박았습니다. 신호대기중에 난 사고라 뒷차에서 과실인정하고 보험접수해준다하셔서 연락처만 교환하고 왔고 금요일에 통화로 난 괜찮으니 차 점검받고 수리하게 보험접수 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후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데 만약 계속해서 안한다면 아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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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 입니다. 신고가 되면 경찰서에서 상대 차량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자차로 선처리하고 상대 차량 보험사 또는 상대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 접수 후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주가 현재까지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보험접수를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신 후 해당 시한이 경과되면 경험칙상 보험접수를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셔서 처리하는 방법을 취해야겠습니다.

    단순히 차량의 파손에 대한 수리만을 하실 경우에는 피해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 후 보험사에서 가해자 또는 가해자동차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계속 해서 보험 접수를 기피할 경우 진단서 끊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쳐서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가 되면 상대방은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그냥 보험 처리 해주면 되는 것을 괜한 범칙금과 벌점을 물고 싶지는 않을 테니 가장 현실 적인 방법입니다.

    그래도 안해 주겠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해당 사고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 해당 사류를 바탕으로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도 가능하며 자차가 든 경우 자차로 처리 후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 구상도 가능하나 이 방법은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렌트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