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계속 해서 보험 접수를 기피할 경우 진단서 끊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쳐서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가 되면 상대방은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그냥 보험 처리 해주면 되는 것을 괜한 범칙금과 벌점을 물고 싶지는 않을 테니 가장 현실 적인 방법입니다.
그래도 안해 주겠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해당 사고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 해당 사류를 바탕으로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도 가능하며 자차가 든 경우 자차로 처리 후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 구상도 가능하나 이 방법은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렌트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