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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반달곰25
재밌는반달곰2520.04.03

무임대거주자 생존권 보장에 대한 문의

시어머니가 사신 건물에서 20년 무료로 살아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애들고모가 애들아빠한테 상속포기각서를 받고 고모부한테 상속하였습니다. 애들아빠는 폭력적이어서 저는 이혼하고 오늘까지 애들하고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애들고모가 저보고 이건물을 판다고 다른집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우리아들이 호적에 장손이고 그냥은 못나간다고 죽을때까지 살거라고 하소연 했습니다. 암담합니다.제가족이 보호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요?.ㅡ어머니가 돌아가신지도 15년 됐고 그당시 상속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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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동산(집)의 등기부 등본을 실제 확인해보고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이혼 중이시라는 점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님이 상속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집에 소유자인 자의 인도 소송에 응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순히 거주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주장할 권리가 없어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 변호사가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