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를 안하고 재산 상속을 받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이혼하고 기초수급자로 할머니 할아버지와 20년동안 어렵게 살았는학생입니다.
19년 정도 전에할머니2300 첫째고모가 1200 을보태주셔서3500만짜리 작은상가아파트를 첫째고모 명의로 사서 그집에 계속 살고있습니다 지금은 8천 후반대 이고요 계속 살다가 10년 전쯤에 첫째고모가 돌아가시고 둘째고모 명의로 이전 하였습니다 전 이걸 성인 되서 알았고요 명의를 할머니 명의로 못했던 이유는 저희가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둘째고모가 돈한푼 안보태고 집을 자기가 가질려고 하는 눈치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고 할아버지 께선 복막염 폐혈증 으로 대수술2번하고 요양원에 계시고 할머니는 허리뼈 부러지셔서 요양원에 같이 누워있다가 기력이 다빠져 제대로 못걸으시고 병원비가 제 혼자 내기엔 너무 벅차서 할머니는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며 알바하며 온갖 뒷바리지 다하고 제아버지와 둘째고모 한테 연락을 해서 겨우겨우 돈조금 받고 주민센터에 얘기해서 병원비와 치료비를 보탰고 둘째고모는 총 300만원 준게 다고 콩가루 집안이라 아무도 신경도 안쓰고 아주 가끔 얼굴보고 간게 다입니다 그냥 품돈주고 제가 책임지라는 식이고 자기도 힘들다고만 얘기하고 부양의무를 제대로 안합니다 또 둘째고모는 집도 자기가 꿀걱 할생각인거 같습니다 명의를 제가 찾아오는 방법 없을까요 아그리고 전 둘째고모를 살면서 손가락 꼽을 만큼 보지도 못했습니다 고모인줄도 처음알았고요.. 집에 잘 안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양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속인에서 배제를 하기는 어려우나 이를 가지고 단독으로 상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공동상속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부양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자격이 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명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않는한 부양의무 미이행을 주장하며 상속권을 박탈하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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