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내용증명을 받을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금 부모님이 살고계신집이 큰집이랑 지분이 나눠져있는데 (큰집에서 7분의1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할머니 부양조건으로 상속받기로 한 집인데
할머니 돌아가시자마자 그런적 없다면서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이십년넘게 그집에서 잘 살다가
최근 트러블이 생겼는데
이제와서 자기도 지분이 있으니 이십년치 임차료를 달라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퇴거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유서나 상속계약서도 따로 작성해둔것도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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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이를 반박할 자료(기재된 내용상 친척들의 진술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따로 작성해둔 문서가 없다면 부양조건 등 주장을 하시되, 상대방도 관련 증거 없이 수십년간 청구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부분을 서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임차료 역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보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년을 전부 청구하여도 다 줄 필요가 없는 점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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