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고정적인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비고정적인 성격의 상여나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기준을 모르겠어서 판단하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직원 A에게 급여에서 기본급항목과 별개로 지급된 수당항목 내역입니다.
3월: 협회 주관 사업(시험감독관, 주말근무) 2회 × 10만원 = 총 20만원
6월: 협회 주관 사업(시험감독관, 주말근무) 3회 × 10만원 = 총 30만원
7월: 협회 매출 관련 업체 B 강의수당 50만원
8월: 협회 매출 관련 업체 C 강의수당 120만원
위 수당들은 모두 직원 A가 직접 감독 또는 강의를 수행한 건별 실적에 따른 지급입니다.
이러한 건별 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상여’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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