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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퇴직금 산정 시 수당 포함 여부? 궁금합니다.

기간제교사 퇴직금 산정에 급여와 별도로 국가 사업에서 지급된 업무관리수당(매달) 및 해당 사업 성과평가로 인한 인센티브(성과 평가에 따라 지급금 및 지급여부 결정됨. 연1회) 포함해야 하나요?

해당 수당은 급여와 재원이 다릅니다.(각 사업부서 교부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가 사업에서 지급된 업무관리수당(매달) 및 해당 사업 성과평가로 인한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적 성격이고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에 해당되나 국가가 사용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구체적인 사항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관리수당이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