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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할때 포함되는 수당항목 문의

퇴직금 계산할때 연장야간휴일 수당도 포함되나요? 그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아닌 금액들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연장야간휴일 수당도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통상임금 외의 수당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며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야간휴일 수당과 다른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출장여비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