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상황이 방관죄에 해당하나요???
온라인으로 알게된 사람과 친해져서 연락중인데 서로 신상정보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사람이 저작권보호법을 간당간당하게 어기는것같은데.. 그 얘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잘못된일인걸 알지만 완전히 어긴것도 아닌것같고 너무 친하게 지내던사람이라, 가능하면 그만두라 말만하고 다시 전처럼 수다를 떨며 지내는데요.. 제 상황 방관죄나 뭔가 다른 죄에 해당하나요..? 해당하면 이유와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는바, 상대방의 발언에 하지말라는 말만 했을 뿐이라면 방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