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 당할수도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인터넷에서(디스코드) 만난 친구가 있는데 서로 이성이고 그래서 살짝 문란하게 놀았는데( 노출 같은거 없고 살짝 야한말 정도) 하면서 놀았는데 그 친구랑 사이가 안좋아졌어요 서로 차단하고 그런데 혹시 나중에 그 친구가 저를 고소 할 수도 있나요 강제나 협박 같은겅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일본인이고 일본에 살고 있고 저는 한국인 한국에 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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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동의하에 야한 말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 아닌 한 고소 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로 야한말을 하고 놀았다는 것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서로 동의하에 한 것이라면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나 위의 질문 내용만으론 섣불리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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