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고소 당할수도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인터넷에서(디스코드) 만난 친구가 있는데 서로 이성이고 그래서 살짝 문란하게 놀았는데( 노출 같은거 없고 살짝 야한말 정도) 하면서 놀았는데 그 친구랑 사이가 안좋아졌어요 서로 차단하고 그런데 혹시 나중에 그 친구가 저를 고소 할 수도 있나요 강제나 협박 같은겅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일본인이고 일본에 살고 있고 저는 한국인 한국에 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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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동의하에 야한 말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 아닌 한 고소 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로 야한말을 하고 놀았다는 것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서로 동의하에 한 것이라면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나 위의 질문 내용만으론 섣불리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