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자녀가 그린 그림을 부모가 비싼 돈을 주고 구매를 할 때
부모와 자녀의 경우 어떤 세금을 얼마나 지불해야 하나요?
이경우에 증여가 아니고 개인간의 거래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대가를 주고 사고판 것이니 증여는 아니지만,
그림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돈일 경우는 차액에 대해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유명화가거나 타인에게도 그림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로 볼 수 있지만, 이외의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겠죠~
시가는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 가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그린 그림을 구입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유상으로 그림을
구매하였다기 보다는 자금을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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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로 대가를 받고 팔았다면 판매자는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