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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쟁이
궁금한질문쟁이23.11.03

가족이 그린 그림 작품을 구매할 때 세금은?

예를 들어 자녀가 그린 그림을 부모가 비싼 돈을 주고 구매를 할 때

부모와 자녀의 경우 어떤 세금을 얼마나 지불해야 하나요?

이경우에 증여가 아니고 개인간의 거래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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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대가를 주고 사고판 것이니 증여는 아니지만,

    그림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돈일 경우는 차액에 대해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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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유명화가거나 타인에게도 그림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로 볼 수 있지만, 이외의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겠죠~

    시가는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 가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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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그린 그림을 구입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유상으로 그림을

    구매하였다기 보다는 자금을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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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로 대가를 받고 팔았다면 판매자는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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