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 미술품을 사서 탈세 한다면 어떻게 조취되나요
부모가 자식 미술품을(그림,등)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한다고 하면 세무조사가 들어와도 작품 구매하고 수령했는데 왜 탈세냐고 둘러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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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돈을 사실상 증여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나중에 자금출처 또는 증여 관련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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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금액 혹은 낮은 금액으로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미술품 역시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술품 등을 구입하여 부모 본인이 보관하거나 또는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미술품의 경우 실제로 누가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를 국세청에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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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그린 미술품이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큼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급할 경우 당연히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작가가 아니라면 기재하신 방법으로는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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