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탬버린
탬버린23.02.17

자녀가 부모님 아파트를 구매할경우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나요?

자녀가 부모님의 아파트를 증여받지않고 일반 거래처럼 구매를 할경우

증여와 관련된 세금을 별도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면 다른세금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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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제삼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실제 대금이 양도인에게 귀속되고, 해당 재산의 시가 (불특정 다수인과의 정상적인 거래가액)로 거래한다면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부모님은 주택을 처분했으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자녀는 취득세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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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는것이나, 실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로 인정되어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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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주택을 매매로 구매할 경우에는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취득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매매자금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매자금에 대한 소명은 소득, 대출 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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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자녀가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유상 취득하는 경우 :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해야 하며,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출저를 미리 준비

    햐야 합니다.

    2) 자녀가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아파트를 증여받는 자녀는 부동산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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