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주택을 매매로 구매할 경우에는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취득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매매자금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매자금에 대한 소명은 소득, 대출 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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