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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복어240
단아한복어24024.01.07

통상임금 및 4대보험 소득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통상임금기준과 4대보험 기준은 다른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처리하기나름인건지 궁금합니다.

명세서상 통상임금과 건강보험공단 소득기준하고는차이가 꽤나커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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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는 근로의 제공으로 발생한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되므로 4대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와는 그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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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항목도 있으므로 4대보험 소득기준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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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4대 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또는 보수월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에 비과세 식대(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4대 보험료 산정 시에는 비과세 식대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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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료 산정시 제외됩니다. 이를 제외하고도 차이가 크다면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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