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4대 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또는 보수월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에 비과세 식대(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4대 보험료 산정 시에는 비과세 식대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