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및 4대보험 소득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통상임금기준과 4대보험 기준은 다른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처리하기나름인건지 궁금합니다.
명세서상 통상임금과 건강보험공단 소득기준하고는차이가 꽤나커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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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는 근로의 제공으로 발생한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되므로 4대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와는 그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항목도 있으므로 4대보험 소득기준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4대 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또는 보수월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에 비과세 식대(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4대 보험료 산정 시에는 비과세 식대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료 산정시 제외됩니다. 이를 제외하고도 차이가 크다면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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