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통상임금 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퇴직금 계산하려는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으로 계산해서 높은것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계산상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상 정해진 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하는 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는 해당하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2.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면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이 평균임금에는 해당하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통상임금은 보통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기간동안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수당이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법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여 일반근로자들이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업, 퇴직 등에 있어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하기 위하여
구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둘 다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큰 것으로 최종적으로 퇴직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평균임금이 더 크기도 하고, 통상임금이 더 크기도 합니다.
그러니 직접 계산해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회사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아 퇴직금 지급시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에 제2조 제6호에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즉, 평균임금은 정산 사유 발생 이전 3개월간 받은 모든 임금을 나눠서 나온 금액을 말하며, 주로 퇴직금 정산시에 많이 활용됩니다.
2.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며, 판례에 의해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 활용됩니다.
계산상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을 많이 받는 근로자는 평균임금이 높게 설정되어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으며, 그렇지 않고 주로 기본급만 받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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