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에 제2조 제6호에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즉, 평균임금은 정산 사유 발생 이전 3개월간 받은 모든 임금을 나눠서 나온 금액을 말하며, 주로 퇴직금 정산시에 많이 활용됩니다.
2.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며, 판례에 의해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 활용됩니다.
계산상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을 많이 받는 근로자는 평균임금이 높게 설정되어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으며, 그렇지 않고 주로 기본급만 받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