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려고하는데간소화자료에서 주택자금이 조회가 되어서 뜨는데이같은경우는 따로 서류제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홈택스 자료에 반영이 되어있다면, 홈택스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