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매일정이넘치는닭갈비
Sh 매입임대주택 거주중인데
허그 대출 받은 것 이자 내고있는 것과, 주택 월세 납입하고 있는 정보가 조회되는데 그러면 자료를 추가제출 안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는 항목은 공제 가능하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에서 무주택자 여부 등)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때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1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문서는 제출할 필요는 없고,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등본, 월세이체내역, 임대차계약서도 같이 제출하셔서 담당자에게 월세세액공제 신청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