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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기한산양186
2023년 2월 1일부로 출산 휴가에 들어갑니다.
회사에 휴가 결제를 올려야하는데,
출산휴가 + 육아휴직 기간 및 복직 일자를 기입해야하는데
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최대로 다 쓸 예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휴가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출산휴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휴일/휴무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수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3.2.1.~5.1.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2023.5.2.~2024.5.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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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는 최대 90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로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1년으로 적용됩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 붙여서 사용하나,
출산휴가 종료시점에 금요일이라면 육아휴직 개시시점을 그다음주 월요일로 조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