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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산양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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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날짜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2023년 2월 1일부로 출산 휴가에 들어갑니다.

회사에 휴가 결제를 올려야하는데,

출산휴가 + 육아휴직 기간 및 복직 일자를 기입해야하는데

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최대로 다 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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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휴가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출산휴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휴일/휴무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수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3.2.1.~5.1.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2023.5.2.~2024.5.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는 최대 90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로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1년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 붙여서 사용하나,

      출산휴가 종료시점에 금요일이라면 육아휴직 개시시점을 그다음주 월요일로 조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