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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4.1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는 벌점몇점부터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가 되기위해서는 벌점을 얼마나 받아야 취소가되는건가요?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벌점은 가장높은게 몇점이고 무엇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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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간 벌점 121점 이상,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3년간 벌점 271점 이상이 누산되면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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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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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다만,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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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1호다목(2)]. 1년간 벌점 121점 이상,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3년간 벌점 271점 이상이 누산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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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간 벌점 121점 이상,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3년간 벌점 271점 이상이 누산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100점이 최고점이며, 아래 사유에 해당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속도위반(100km/h 초과)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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