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중 인데 계좌이체나 현금결제를 받을때 간이영수증으로 써서 보관을 해놓아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은 무조건 발행해야 하나요? 그리고 카드결제후 고객용 영수증과 가맹점용 영수증은 고객님이 영수증 필요없다고 했을때 고객용은 버려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과 관련된 간이영수증은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아닌 현금매출은 간이영수증이라도 있어야 매출과 현금입금액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입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소비자가 요청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