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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안경곰64
배부른안경곰64

현금차용증을 써줬는데 10년다돼 내용증명을 받음

안녕하세요

제가2011년4월15일에 현금차용증을 써줬고.5회에걸쳐서 500만원은 보냈는데 서로 화장품에대해 정산할게 있어서 4천만원이상 제품을 보냈습니다

거래명세서는 찾아봐도 없구요ㅜ

상대편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어찌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아직 10년의 소멸시효는 2011년자의 차용증서로써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중간 중간 변제를 한 점에서 시효 역시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대여금에 대한 변제 책임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내용 증명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제품으로 대물변제했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