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아직 10년의 소멸시효는 2011년자의 차용증서로써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중간 중간 변제를 한 점에서 시효 역시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대여금에 대한 변제 책임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내용 증명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