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금차용증을 써줬는데 10년다돼 내용증명을 받음
안녕하세요
제가2011년4월15일에 현금차용증을 써줬고.5회에걸쳐서 500만원은 보냈는데 서로 화장품에대해 정산할게 있어서 4천만원이상 제품을 보냈습니다
거래명세서는 찾아봐도 없구요ㅜ
상대편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어찌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아직 10년의 소멸시효는 2011년자의 차용증서로써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중간 중간 변제를 한 점에서 시효 역시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대여금에 대한 변제 책임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내용 증명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제품으로 대물변제했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