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로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11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였고 1달 총 근무시간은 17시간입니다.
헌데, 알바비가 3.3% 징수가 되어 입금되었는데요.
사업소득으로 잡힌건가요?
또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데 추후 어렵게 될수 있나요?
내용을 찾아보니, 어떤분은 3.3%을 공제하는게 맞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고용보험을 가입 안하고,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신: 만약에 고용보험이면, 0.9%공제하고 지급되는게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