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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꿩131
특출난꿩13124.04.14

주15시간 미만 근무자 3.3% 원천징수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잡은 건가요?

주말 알바로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11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였고 1달 총 근무시간은 17시간입니다.

헌데, 알바비가 3.3% 징수가 되어 입금되었는데요.

사업소득으로 잡힌건가요?

또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데 추후 어렵게 될수 있나요?

내용을 찾아보니, 어떤분은 3.3%을 공제하는게 맞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고용보험을 가입 안하고,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신: 만약에 고용보험이면, 0.9%공제하고 지급되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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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3.3프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장려금은 올해 전체 수입을 바탕으로 파악을 해야되서 전체 소득이 확정되는 연말이 되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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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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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종속적으로 일하고 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아무래도 실무상 편하려고 3.3프로 사업소득으로 처리 하신 것 같습니다.

    회사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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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금만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러서, 개인이 사업자와의 용약계약시 근로계약 또는 일반 용역계약을 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이도 연간 일정금액 미만 소득에 해당시 다음해 05월

    말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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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없이 3.3%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근로장려금 신청하는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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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일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질문자님의 소드을 신고 한 것입니다.

    특수고용직(3.3%의 세금을 공제하고도 고용보험/산재보험을 또 징수하는 사업소득자도 있습니다.)은 고용/산재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고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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