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후 경찰체포당하여 경찰조사 받았습니다.
체포당시에는 영장을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법원단계에서 체포 당시의 체포영장 열람하여 볼수 있나요? 신청인은 피고인 본인이 신청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담당재판부에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통해 사건기록에 편철된 영장청구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본인도 열람.등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 본인이 신청하시면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 본인 또는 변호인은 사건 기록, 수사기록의 열람 신청을 통하여 관련 기록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체포 영장 등의 경우도 열람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록 등의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단계에서는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가능하여 이를 열람하여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