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법원단계에서도 체포영장 열람 가능한가요?

체포영장 발부후 경찰체포당하여 경찰조사 받았습니다.

체포당시에는 영장을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법원단계에서 체포 당시의 체포영장 열람하여 볼수 있나요? 신청인은 피고인 본인이 신청 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담당재판부에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통해 사건기록에 편철된 영장청구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본인도 열람.등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 본인이 신청하시면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 본인 또는 변호인은 사건 기록, 수사기록의 열람 신청을 통하여 관련 기록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체포 영장 등의 경우도 열람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록 등의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단계에서는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가능하여 이를 열람하여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