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후 경찰체포당하여 경찰조사 받았습니다.
체포당시에는 영장을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법원단계에서 체포 당시의 체포영장 열람하여 볼수 있나요? 신청인은 피고인 본인이 신청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