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순수한웜뱃62
순수한웜뱃6222.12.04

올해 임금인상분을 받을수 있나요?

12월중에 노조에서 임금단체협상한 내용을 조합원들이 투표합니다 만약 부결이 나와서 재협상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를 넘기게 되면 내년 협상시 지난 임금분까지 지급이 가능한가요?

중요한건 기획재정부 지침에 전체예산은 회계연도를 넘길수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소송으로 진행하여 노조가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총인건비내에서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총인건비와 상관없이 올해임금인상분을 내년에 협상해서 지급받을수 있나요?

물론 내년 총인건비의 피해는 전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2월중에 노조에서 임금단체협상한 내용을 조합원들이 투표합니다 만약 부결이 나와서 재협상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를 넘기게 되면 내년 협상시 지난 임금분까지 지급이 가능한가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기재부의 지침과 무관하게 해당 협약에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임금인상분에 대한 지급근거를 단체협약에 확실하게 마련하여 협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총인건비 내에서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어서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그리 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상의 결과로 지난 임금분까지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은 실제로도 있는 일이고, 노사합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위 경우처럼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라 총액인건비 제한을 받는다면 이것은 별도 차원의 문제일테고, 올해 지급되는 금액은 논리적으로는 작년 소급분이라 해도 올해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