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중에 노조에서 임금단체협상한 내용을 조합원들이 투표합니다 만약 부결이 나와서 재협상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를 넘기게 되면 내년 협상시 지난 임금분까지 지급이 가능한가요?
중요한건 기획재정부 지침에 전체예산은 회계연도를 넘길수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소송으로 진행하여 노조가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총인건비내에서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총인건비와 상관없이 올해임금인상분을 내년에 협상해서 지급받을수 있나요?
물론 내년 총인건비의 피해는 전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