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후 비노조원 타결금 차등 지급
임금협상이 끝나고 타결금이 지급시 타결금을 비노조원과 노조원들에게 차등하여 지급할 시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노조원_300만원, 비노조원_100만원 지급)
저희 노동조합은 회사 과반을 넘는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등 지급이 안된다면
평상시 다른 항목으로 비노조원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결금을 비조합원에 비하여 조합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비조합원에게 동일한 금액의 타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 적용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요건 성립을 세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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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비조합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비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은 임금, 근로시간, 인사, 징계, 후생복리 등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상 타결에 대한 대가로 타결금을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별도 차등을 두어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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