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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말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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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임금협상후 비노조원 타결금 차등 지급

임금협상이 끝나고 타결금이 지급시 타결금을 비노조원과 노조원들에게 차등하여 지급할 시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노조원_300만원, 비노조원_100만원 지급)

저희 노동조합은 회사 과반을 넘는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등 지급이 안된다면

평상시 다른 항목으로 비노조원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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