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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말20023.04.03

임금협상후 비노조원 타결금 차등 지급

임금협상이 끝나고 타결금이 지급시 타결금을 비노조원과 노조원들에게 차등하여 지급할 시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노조원_300만원, 비노조원_100만원 지급)

저희 노동조합은 회사 과반을 넘는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등 지급이 안된다면

평상시 다른 항목으로 비노조원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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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결금을 비조합원에 비하여 조합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비조합원에게 동일한 금액의 타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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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 적용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요건 성립을 세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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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비조합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비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은 임금, 근로시간, 인사, 징계, 후생복리 등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상 타결에 대한 대가로 타결금을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별도 차등을 두어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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