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비조합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비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은 임금, 근로시간, 인사, 징계, 후생복리 등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상 타결에 대한 대가로 타결금을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별도 차등을 두어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