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 미실시한 사측이 연차이월 요구로 노조가 합의해 줄 경우 연차수당 지급문제?
관행처럼 30년 넘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온 사측이 2024년 임단협시 예산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합의 후
2025년 예산을 집행하다가 10월 경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2025년 예산의 총액인건비가 초과되어
경영평가에 감점을 받을 것이 우려돼 2025년 연차수당 지급이 어려우니 연차수당 지급대신 이월을 노측에 요구함
하지만 사측은 2025년에 단 한번도 연차촉진제를 위한 공지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측이 이에 대해 합의를 하여 연차수당 대신 2026년까지 연차 이월 사용을 동의한다면 소수의 인원은 연차수당을 받기를 원하지만
못 받게 되고
또 2026년 퇴직하는 퇴직자는 연차수당을 못받다 보니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그 금액이 상당히 줄어 들게되고 퇴직금 중간정산 하려고 하는 근로자도 퇴직금이 줄어 들게 됨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노조가 소수를 무시하고 합의하면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제방법이 있다면 그 해결책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