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 미실시한 사측이 연차이월 요구로 노조가 합의해 줄 경우 연차수당 지급문제?
관행처럼 30년 넘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온 사측이 2024년 임단협시 예산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합의 후
2025년 예산을 집행하다가 10월 경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2025년 예산의 총액인건비가 초과되어
경영평가에 감점을 받을 것이 우려돼 2025년 연차수당 지급이 어려우니 연차수당 지급대신 이월을 노측에 요구함
하지만 사측은 2025년에 단 한번도 연차촉진제를 위한 공지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측이 이에 대해 합의를 하여 연차수당 대신 2026년까지 연차 이월 사용을 동의한다면 소수의 인원은 연차수당을 받기를 원하지만
못 받게 되고
또 2026년 퇴직하는 퇴직자는 연차수당을 못받다 보니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그 금액이 상당히 줄어 들게되고 퇴직금 중간정산 하려고 하는 근로자도 퇴직금이 줄어 들게 됨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노조가 소수를 무시하고 합의하면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제방법이 있다면 그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 연장(이월)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합의만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연차수당의 지급을 유예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이월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법에 따라 과반수 노조와 단협으로 합의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자와 관련해서는 이월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하고 퇴직금 산정시에도 반영해야 합니다.(이월합의가 있다고
하여 퇴사자에게 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