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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근한쏙독새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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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4

일정 갯 수의 연차를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수당을 안주는 것이 노사협의로 가결 된다 하더라도 유효한가요?

일정 갯 수의 연차를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수당을 안주는 것이 노사협의로 가결 된다 하더라도 유효한가요?

이를테면, 사측과 노조간에 노조가 의결권 주체이긴 하지만 절대적 을의 입장이므로 상대적 강행법규성 적용대상인지와 에 위배되거나 하지 않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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